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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5.07.04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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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·경험디자인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1. 시행근거: 국가기술자격법(법률)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(고용노동부)
2. 개요 □ 자격종목: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□ 자격등급: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"기사" 등 □ 직무내용: 서비스·경험 만족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사고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서비스·경험디자인 콘셉트와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무 □ 응시자격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 □ 응시료 ㅇ 필기시험: 22,000원 ㅇ 실기시험: 35,200원 □ 원서접수: https://designq.kidp.or.kr □ 문의: certification@kidp.or.kr, 031-780-2106·2107(10:00~16:00)
3. 시험일정 □ 2025년도 시험일정(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)
4. 시험내용 □ 시험구성 ㅇ 필기시험(1차): 객관식 총 80문항, 4개 과목으로 구성 · 과목1: 서비스·경험디자인 기획설계(20문항) · 과목2: 사용자 조사·분석(20문항) · 과목3: 사용자 중심 전략 수립(20문항) · 과목4: 서비스·경험디자인 개발 및 운영(20문항) ㅇ 실기시험(2차): 필답식 약 25문항 내외, 단일 과목으로 구성 · 과목: 서비스·경험디자인 개발실무 □ 합격기준 ㅇ 필기시험: (4개 과목)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ㅇ 실기시험: (단일 과목) 60점 이상
□ 추진경과 ㅇ 2018년 10월. 기사 자격종목 신설 심의 및 확정 (고용부) · 현장 직무 중심의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 및 산업 수요에 의한 종목 신설 ㅇ 2020년 1월. 서비스·경험디자인 기사 전담 수탁기관 지정 · 디자인인증팀(현 안전디자인팀) 신설 및 인력배치 (2020년 7월) ㅇ 2020~2024년 제1~5회 서비스·경험디자인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(누적 취득자 1,064명) * 참고 :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[대통령령 제32951호, 2022. 10. 11., 일부개정] '제21조(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)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 다만,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.'
* 문의 :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안전디자인팀 031-780-2113, 2106, 2107
https://namu.wiki/w/%EC%84%9C%EB%B9%84%EC%8A%A4%C2%B7%EA%B2%BD%ED%97%98%EB%94%94%EC%9E%90%EC%9D%B8%EA%B8%B0%EC%82%AC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