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2학기 공적 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(조기취업자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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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5.08.22 작성자 관리자
첨부파일 첨부1-1.2025_공적결석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(학사정보시스템_학생).pdf

 

 

 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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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학과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

 

가)신청가능자: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

 

나)증빙서류: 아래 전체 제출

◆조기취업 출석인정원(학과장 서명 완료)

◆수강신청확인서

◆재직확인 서류: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, 4대의무보험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)가입확인서(채용조건에 따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 전체 제출

 

※두 번째달부터 신청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 후 첨부

 

다)신청주기: 사유발생일~ 월말(시스템 자동 적용)